회칙 대한CT영상기술학회

본문 바로가기

회칙

회칙

제정:1998 5 2

1차 개정:2003 412

2차 개정:2004 515

3차 개정:2006 415

4차 개정:20071124

5차 개정:200811 8

6차 개정:200911 4

7차 개정:20111119

8차 개정:20151128

9차 개정:20161126

10차 개정:20181124

시행세칙 개정:20191130

부칙 개정:2022년12월 3일

 

1장 총칙

 

1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대한CT영상기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d Tomographic Technology(KSCTT)로 한다.

 

2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또는 당해 학회장이 소속된 시,도에 둔다.

 

2장 목적 및 사업

 

3 (목적)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CT영상 기술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기술교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한다.

1.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2. CT영상 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3. CT영상 관련기술의 보급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4. 국제적인 기술정보 교환 및 상호교류

5. 유관단체와의 연대

6. 회원간의 친목 도모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한다.

 

3장 회원

 

5 (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방사선사의 면허를 소지하고 대한방사선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특별회원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6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해야 하며입회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7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은 물론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입회금 및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에 관한 학술적 지원 및 본회의 발전에 관한 자문을 한다.

 

8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본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9 (권리) 7조를 이행한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정회원의 권리는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자료를 공유 받을 권리가 있고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장 임원등의 구성

 

10 (임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

2. 부회장: 3명 내외

3. 상임이사: 12인 이하를 둔다.

4. 비상임이사부장(부서별 2인 이하 또는3), 각 지역이사(지부장포함),

각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학술,편집 위원장

5. 감사: 2

 

11 (임원의 업무 및 지원) 본회의 임원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중 3명은 각각 영상관리 연구위원장선량관리 연구위원장조영제 안전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총무이사는 사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이사는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이사는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7.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 간사 업무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8.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 간사 업무 및 편집활동에 관한 사항

9. 교육이사는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재이사는 회원 동향 및 자산(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1. 홍보이사는 홍보에 관한 사항

12. 법제이사는 본회와 유관단체의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13. 섭외이사는 섭외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이사는 홈페이지 관리교육 이수평점에 관한 사항

15. 전문방사선사교육이사는 전문방사선사에 관한 사항

16. 감사는 본회 회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7.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임원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2 (고문 및 자문)

1. 본회는 10명 이내의 전직회장단으로 구성된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회는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13 (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며이의 자격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14 (임원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운영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출 결과를 즉시 공포하고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내 회원들 에게 알린다.

5. 수석부회장부회장 그리고 상임이사는 본회의 회원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6. 부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과 지역이사는 지부지역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인준 한다.

8. 신규부서의 개설 및 기존부서의 합병은 회장이 요청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로 할 수 있다.

 

15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대행 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기타 임원의 유고 시 회장이 그 대행을 임명하고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5장 이사회

 

이사회는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회장이 의장이 된다.

16 (이사회의 구성상임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상임이사비상임 이사 중 부장으로 구성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17조 (이사회의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6장 회의

 

18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학회 회원 과반수의 총회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역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된 대의원 총회로 정기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상임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대의원총회총회를 대신하여 회장감사의 선출과 학회의 전반적인 회무재무 보고 받는다.

 

7장 대의원 총회

 

19 (구성) 대의원의 구성은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상임이사비상임 이사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의장은 회장이 한다.

 

20(의결대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입회비회비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 사항

7.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8장 학술

 

21 (행사)

1.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전문연수교육과 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2. 학술지의 발간은 년 1~4회로 하고 교육 교재는 필요에 따라 발간하며 개별 배포는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CD로 제작할 수도 있다.

3. 2002 1 14일 시행된 CT학술상 제정 및 심사기준에 따라 학술위원회에서 선정된 CT 관련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과 연구지원비를 수여한다

 

9장 재정 및 회계

 

22 (재정) 재정은 입회비 및 회비학술지 광고비찬조금기부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학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은행에 예치한다.

 

23 (회계) 회계 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동년 12 31일로 한다.

 

10장 포상 및 징계

 

24 (포상

1.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 인정된 본회 회원 및 기타 인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 대상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포상한다.

 

25 (징계)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1. 의료윤리 및 의료관계법칙을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본회 회칙 및 제반규칙과 본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 한 자

3.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4. 본회의 자산 상 손해를 끼친 자

 

11장 학술편집연구위원회 및 지부설치

 

26 (위원회 설치)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영상관리 연구위원회선량관리 연구위원회조영제 안전관리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이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27 (지부설치) 본회는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지부설치 규정 및 재정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12장 학술지 발간 및 학술 연구비 지원

 

28(학술지 발간)

학술지의 발간은 매년 331, 930일에 발간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발간하며 관련된 규정은 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29(연구비지원)

학술 연구비 지원사업은 년 1회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과 운영은 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11차 개정일인 2018 11 24일부터 시행한다.

2. 회칙에 명시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3.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4.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요청에 의거하여 회장 임기를 협회장의 임기와 같은 2026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

 

 

 

 

 

 

 

 

 

 

 

 

 

 

 

 

시행세칙

 

1장 목적 및 포함내역

 

1 (목적) 세칙은 “대한CT영상기술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회 제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포함내역)시행세칙은 지부의 설립 및 운영학술위원회편집위원회연구위원회, CT학술상 제정 및 심사규정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2장 지부의 설립 및 운영

 

1 (목적 및 사업)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에 동일해야 한다.

2 (지부설립)

1. 지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본회 정회원 100인 이상으로 하며 1, 2차 병원의 회원을 40%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3년 동안 년 1회 이상 정회원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 집담회를 가져야 한다.

3. 위의 조건을 충족한 후 지역이사는 본회 양식에 준해 지부설립을 요청하고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부장의 임명지역이사는 지부 설립 후 학회장의 인준을 받아 지부장이 된다.

5. (지부장의 임기지부장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같다.

 

3 (운영 및 재정지원)

1.  1회 이상 정회원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지부교육을 가져야 한다.

2.  1회 본회의 회무재무 감사를 받는다.

3. 본회에 특별한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본회로부터 소정의 지부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참가인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하며교육 및 회의내용을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문서로 정식 신청하여야 한다.

 

4 (지부교육의평점인정) 지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부교육은 매년 지정한 기일 내에 교육계획서를 양식에 의거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요청하여 평점을 인정한다.

 

5 (지부교육비)지부교육 시 납부된 교육비나 기타회비는 참여자 명단과 함께 본회에서 입금 확인 후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부에 지급한다. (본회 홈페이지의 교육접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6 (공문) 지부에서 시행하는 공식행사의 공문은 본회 총무이사를 통하여 회장 명의의 공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지부승인취소)

1.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2. 지부 운영에 정해진 학술 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3장 학술위원회

 

1 (목적) 본회의 학술대회 논문심사를 통하여 양질의 학술대회 운영과 학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학술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및 인준)

1. 학술위원회는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학회장이 인준한다.

2. 위원의 선정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CT전문방사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인준한다.

 

3 (업무)

1. 학술대회 논문 투고규정을 제정하고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주관한다.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는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 보완 또는 일부 삭제를 권유하거나 발표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4 (학술지원비 사업)

1. 학술지원비 사업은 년 1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며선정과정은 학술대회 논문심사과정과 동일하게 한다.

2. 당해 년도 기준에 합당한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반드시 지정 기한 내 본회에 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하며만약 게재 미실행시 학술지원비 전액을 본회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학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경비의 영수증과 증빙을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하며 증빙을 남겨 보관한다.

 

4장 편집위원회

 

1 (목적)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논문작성 능력향상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구성 및 인준)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학회장이 인준한다.

2. 위원의 선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또는 등재 학술지 편집 및 심사 경험이 있는 자로 연구윤리 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대한 CT영상기술학회의 전공 영역별 안배를 고려하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회장이 인준한다.

3. 선정은 가능한 분야별 전공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 3년간의 연구 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등재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의 기능)

1.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논문심사논문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편집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 결정과 출판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학술지 작성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4.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사업

① 연구윤리의 규정 준수 여부와 교육 훈련과 관련한 확인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사항

5. 학술지의 질 관리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DOI 관리 및 발행

6. 기타 본회의 요청 사항

 

4 (위원의 업무)

1. 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 선정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한다.

2. 학회지 원고의뢰 및 편집학회지 출판논문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위원회의 구성원은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5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학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경비의 영수증과 증빙을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하며 증빙을 남겨 보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 및 임시회의논문심사 및 작성지원등재지 평가학술지 발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5.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규정에 따른다.

 

5장 연구위원회

 

1 (목적과 범위) 본회의 목적과 학술 및 교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며이에는 영상 관리연구위원회선량-정도관리 연구위원회조영제 안전관리 연구위원회가 포함된다.

 

2 (업무) 각 연구회는 연구를 통하여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회원교육 등을 시행하고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3 (경비) 각 연구회는 학술모임과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본회에 청구 할 수 있다.

 

6 CT 학술상

 

1 (목적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한다.

1. 동기부여를 통해 학회 회원들의 학술 활동을 권장하고임상에 필요한 연구를 활성화한다.

2. 모든 회원에게 관련기술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CT 검사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시상 시기) 매년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방법) 학술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준하여 학술 연구비를 수여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은 학술위원으로 구성되고 학술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총괄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5 (심사기준)

1. 심사대상: CT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연구자가 본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1) CT 학술상 신청서서약서 및 이력서 (학회 소정양식사진부착)

파일이름 작성 예홍길동-소속

2) 영문초록과한글초록

파일이름 작성 예홍길동-논문 제목

3) 연구자명이 포함된 full text 파일

파일이름 작성 예홍길동-논문 제목(연구자 이름 포함)

4) 연구자명이 포함되지 않은 full text 파일

파일이름 작성 예논문 제목(연구자 이름 비 포함)

5) 워드프로세서 한글(2010 hwp) 이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전문이 제출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3. 당해년도 춘계 또는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포스터 포함)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타 학회나 협회에 전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상을 신청하였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심사 및 채점)

1. 학술위원장 또는 학술이사가 연구자와 소속이 삭제된 접수논문을 학술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이때 연구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배제한다.

2.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은 심사착안사항에 의거하여 심사평가표에 항목별 점수를 채점하고 학술위원장이 취합하여 논문심사 집계표에 기입한다.

3. 점수 취합 시최고점수와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며고 득점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7 (시상자의 수)

1. 학술상의 수와 연구지원비는 당해년도 학회의 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2. 당 해년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논문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술위원장과 학회장의 상의하에 시상 여부나 시상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8 (시상 박탈)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이라 하여도 2년 이내에 수상자격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수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시상을 박탈할 수 있다.

 

9 (연속 수상)

동일회원에 대해 2년 연속수상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0 (논문 심사비)

논문심사를 총괄한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에게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하고선거관리위원은 현임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개표위원은 회장 후보자가 각 1인을 선정한다.

 

2 (회장 입후보자 자격)

1. 회칙 제7조에 의무를 다하고본회 정회원 10년 이상과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경력 5년 이상인 회원 중 CT검사실 재직 중인 자.

2. 회칙 제7조에 의무를 다하고본회 정회원 10년 이상과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경력 5년 이상인 회원 중 현재 부서장(팀장기사장직위 이상인 자.

3. 위의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

 

3 (회장 입후보자 등록 및 선출)

1. 후보 선출 공고는 대의원총회 2개월 전에 공고하고 공고 1주일 후 마감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입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구비서류 - 입후보등록 신청서이력서정견서)

3.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입후보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4. 입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면허번호 순으로 정한다.

5. 선출은 입후보자 중 다 득표를 얻은 자로 선출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연장자생년월일이 같을 경우 면허번호 순으로 한다.

6.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7.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